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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양귀비와 대마 특별 단속

- 관상용, 민간용법 등을 위한 양귀비 파종 및 방치도 모두 단속 대상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1:26]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양귀비와 대마 특별 단속

- 관상용, 민간용법 등을 위한 양귀비 파종 및 방치도 모두 단속 대상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0/05/11 [11:26]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앵속)·대마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다.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인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을 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양귀비(앵속)·대마 밀경작,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범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천안시장에게 재배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하거나 취급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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