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한부모는 15일→25일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 고시…비용지원 4차 추경에 포함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22:39]

가족돌봄휴가 10일→20일 연장…한부모는 15일→25일

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 고시…비용지원 4차 추경에 포함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0/09/10 [22:39]

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10일 더,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 고용노동부     ©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