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전국적인 확산세 따른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동절기 감염 위험요소 등 종합적 고려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0/12/08 [18:52]
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이외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또한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실내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모임은 자제 권고, 모임 후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담빛수영장,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31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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