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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부정 임용 (1)

김민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2/12/27 [16:34]

문화부,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부정 임용 (1)

김민수 칼럼니스트 | 입력 : 2012/12/27 [16:34]
[칼럼=플러스코리아] 김민수 칼럼니스트= 문화부는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기능직, 행정직, 기술직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취업 지원, 산하 특수법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복무 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문화부 공무원 채용에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채용쿼터제를 시행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문화부 공무원, 비정규직 인사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성 위법, 중과실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공무원 인사발령,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국회, 대통령실, 총리실,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사 또는 단체가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 이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진정, 청원, 탄원 처리의 제보가 있으면 공무원, 비정규직 인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 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부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발굴법인, 문화재수리업체, 교육연구기관, 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와 칠백의총의 충청남도 이양, 문화재청 폐지,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천연기념물센터를 법인화하고 대한황실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 지방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일원화, 전문화, 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대한황실역사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격상, 정원 증원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황실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 경복궁, 창덕궁, 인경궁, 창경궁, 경희궁, 별궁, 행궁, 태묘, 황단, 사직단, 선농단, 선잠단, 장충단, 산천단, 풍운뇌우단, 마보단, 우사단, 마사단, 영성단, 마조단, 사한단, 선목단, 영희전, 장생전, 만녕전, 장녕전, 화령전, 집경전, 경기전, 조경단, 장릉, 준경묘, 영경묘, 궐외각사, 한성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부는 직제에 반하고 문화재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최종 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를 공지하였고,  최종합격자를 하늘이 아닌 유력 시험위원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 맞춤형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시험답안을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적발되어 임용부적격자로 불합격처리된 특혜채용 비리 연루자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임용되었고, 문화재청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되었다.
 
문화부 문화재청 기관은 유력 인사, 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친족, 선후배 무기계약,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서지학, 보존과학 전공 동문의 기간제 신규 채용계약을 위하여 기관 연구원 채용계약기준에 의하여 계약해지하고 신규로 채용계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기관의 학력, 전공 차별 연구원 채용계약 기준문서 및 전·현직 문화기관 직원의 증언과 연구원 채용계약서가 명백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 및 전공 차별, 부당 해고의 증거이다. 문화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문화교육, 정책홍보, 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공분야 전문인력은 신규 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 역사학, 민속학, 서지학, 보존과학 전공 유력 인사, 직원의 친족, 선후배, 연고자를 전문직 공무원, 연구원으로 특혜채용하였다.

문화부는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 채용하기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고 문화재관리학과 1회 입학자에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부는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문화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위법 부당하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문화부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 전현직 직원 친족 및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특정 대학 출신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문화부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독식하였다.
 
문화부는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장기 근속, 비위 직원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또는 좌천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학예연구직, 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직제, 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 미술공예, 인류민속, 서지역사, 건축사, 보존과학을 전공한 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독식하였다.

문화부는 배타적 혈연, 학연으로 학예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특정직 공무원 부정 특혜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공무원임용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문화부는 혈연,학연으로 비정규직 채용계약, 문화부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채용 비리 연루 직원을 파면, 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위법 부당한 혈연, 학연 특혜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 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부 전문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을 행하고 기득권 전공을 2중배분하고 수작업 채점하여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였으며,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 수작업 채점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이며 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 역사학 분야는 역사학, 민속학 분야는 민속학,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응시분야 전공과목 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 차별, 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 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부정 경쟁 특혜 채용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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