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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부정 임용 (2)

김민수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2/12/27 [17:05]

문화부,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부정 임용 (2)

김민수 칼럼니스트 | 입력 : 2012/12/27 [17:05]
[칼럼=플러스코리아] 김민수 칼럼니스트= 문화부는 직제를 무시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 미술공예, 인류학, 민속학, 서지학, 역사학, 건축사, 보존과학 전공 유력 교수의 제자, 전현직 직원의 친족 및 동문이 독식할 수 있도록 고고학,수중고고학, 고대 왕릉 ,도자사, 회화사, 목공예, 금속공예, 복식사, 서지학, 조선시대사, 대외교류사, 과학기술사, 민속학, 건축사, 고선박 복원, 유물분석, 생물열화, 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의 동문, 특정 전공분야 학위를 취득한 유력 교수의 제자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인사발령하지 않았다.
 
ㄱ문화기관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석사학위가 없는 응시자를 부정임용하였고 ㅎ대, ㄱ대, ㅇ대, ㅅ대, ㅈ대, ㄷ대 전문직이 다수인 ㄱ문화기관은 채용인원 전원 동문을 특별채용하였고,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 역사학, 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ㅁ소속기관, 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해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부는 직제를 무시하고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특정인의 특혜채용을 위해 위법 부당하게 특정인 맞춤형으로 우대조건을 지정하고 전공,학력,경력 등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소속기관의 직위에 멋대로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수 년간 악의적으로 기만(欺瞞)하였다.
 
ㄱ문화기관에 필요한 역사학 전공자를 전공과 무관한 ㅎ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조사 유경력자 우대로 지정하여 특혜채용한 후 바로 ㄷ소속기관에 전보발령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다.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악의적으로 제한하고 유력 교수,전현직 직원의 제자, 선후배, 연고자를 특혜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세부 전공 배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ㄷ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왕릉 전시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ㄱ문화기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ㄱ문화기관 채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ㄱ대 역사학 전공 전문직을 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欺瞞)하는 것이며, ㅅ대 미술사 전공 전문직을 특별채용시험공고에 일반 응시자에 공지한 채용예정 기관이 아닌 ㅁ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전공분야 채용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문화부는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무시하고, 문화부 공무원 특별채용 인원을 악의적으로 친족,동문 특혜채용을 목적으로 과다 배정하였으며,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 맞춤형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분야를 2중 배분, 응시과목별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규칙 위반 특정인 단수 합격, 시험답안의 수작업 채점, 학과 교수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 미술공예, 인류학, 민속학, 서지학, 역사학, 건축사, 보존과학 전공분야 유력 교수, 전현직 직원의 제자, 선후배, 연고자가 독식하였으며, 실제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 역사학, 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 부정 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전문직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 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부 장관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 경쟁 특혜 채용시험이다.

조선시대, 대한시대 역사를 일제 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폄하, 왜곡하고 교육홍보 기능이 취약한 문화부 ㄱ소속기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 문화재 분야 채용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 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부정 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 민속학 분야, 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 민속학, 역사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악의적인 문화재관리학 전공 차별, 부정 경쟁이며 위법 부당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부 장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공무원 인사 발령,손해 배상하여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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