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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시, 산불피해 방지 및 최소화 위한 특별대책 추진

청명・한식(식목일), 시장 보궐선거 전·후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1:29]

[부산시] 부산시, 산불피해 방지 및 최소화 위한 특별대책 추진

청명・한식(식목일), 시장 보궐선거 전·후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3/30 [11:29]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식목일)과 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시는 오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의 입산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실제 최근 10년간전국적으로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기동 단속도 벌인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행위 ▲성묘객 유품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 원에서최고 30만 원에 처한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금해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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