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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1:45]

[대전시] 대전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1/04/07 [11:45]

대전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31,8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와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및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일사편리-민원안내 및 신청-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대전시는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가격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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