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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시, 2021년 제2차 마을기업 공모

코로나19”극복 마을기업과 함께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7 [11:39]

[대전시] 대전시, 2021년 제2차 마을기업 공모

코로나19”극복 마을기업과 함께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1/04/07 [11:39]

대전시는 오는 23일까지 2021년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대전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마을기업은 1,000만 원, 신규 마을기업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다만,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이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전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042-254-1581)”에 교육신청을 하고, 선착순에 따라 4월 10일(토) 또는 4월 14일(수)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2021-777. 2021년 제2차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에서 공고문과 공모신청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각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대전시는 2010년 6개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이래 금년 1차로 3개 마을기업과 1개 고도화 마을기업을 지정한바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홈플러스 상생장터”를 운영하여 3,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1년 현재 6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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