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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수사,노무현-박근혜차이 450배

조웅 고소장서 구속영장 단 2일, 노 전 대통령은 910일이나 걸려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3/02/24 [20:28]

명예훼손수사,노무현-박근혜차이 450배

조웅 고소장서 구속영장 단 2일, 노 전 대통령은 910일이나 걸려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3/02/24 [20:28]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검찰이 조웅 목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비방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문재인 의원 조현오 전 청장을 소환조사 하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조웅, 고소장 접수부터 구속영장까지 단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당선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망을 통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은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당선인의 고소장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당선인 측이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20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부터 고소대리인 조사, 체포영장 신청과 발부, 조 목사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영장발부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이틀뿐입니다. 고소장 접수에서 구속까지 48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전광석화란 표현이 딱 들어맞겠네요.

순식간에 진행된 일은 또 있습니다. 당선인이 대리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 목사 인터뷰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건 지난 20일. 방통심위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단 하루만에 동영상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똑 같은 명예훼손 수사, 노 전 대통령의 경우 910일이나 걸려

물론 조 목사의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억지 주장과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검찰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인지요.

서거한 고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나무늘보' 같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찰나의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검은 돈’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와 크게 대조됩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2년 동안 검찰은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재단이 사건 주임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와 항의가 잇따르자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한 것은 고작 조 전 청장에 대해 서면조사였습니다. 2012년 5월에야 소환조사가 시작됐지만 첫 공판까지는 또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나무늘보’ VS 전광석화, 왜 이런 차이가...

지난 2월 20일 법원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6개월 만에 사법처리가 이뤄진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나요. 야당 출신 전 대통령의 명예에 먹칠한 조 전 청장이 구속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910일인 반면, 여당의 대통령 당선자를 비방한 조 목사가 구속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지 이틀이라니.

명예훼손이라는 똑 같은 혐의로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속도는 천양지차였습니다. 한쪽이 굼벵이보다 더 느렸다면 다른 쪽은 '빛의 속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 당선인 관련 검찰의 수사 속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비해 무려 450배나 빨랐으니까요. 사건 내용과 경중에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커도 너무 큰 차이입니다.

‘박근혜의 명예’가 ‘노무현의 명예’에 비해 450배나 더 훌륭하단 말입니까?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박 당선인의 그것에 비해 경홀히 다뤄지는 이유가 뭔가요? 망언에도 등급이 있나 봅니다. 경찰청장 입에서 나온 망언은 910일 걸려 판단해야 결론을 낼 수 있지만, 76세 힘없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망언에 대한 판단은 40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뒤바뀐 겁니다. 핵심권력에 있는 공인의 망언이 더 무겁게 다뤄져야 옳았습니다.

동영상 유포자도 수사? ‘차명계좌설’ 유포자들은?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가 있다면 응당 죄값을 치러야겠지요. 하지만 형평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설’을 유포한 이들은 어쩔 겁니까.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똑 같이 처벌할 건가요?

‘차명계좌설’을 유포한 이들이 누구냐고요? 당선인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바로 그들입니다. 확실히 유포자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 중 몇 가지 만 제시하겠습니다.
 

“차명계좌가 있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한 게 아니겠느냐.”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최고의원/2010.9.1)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진실은 그 누구도 덮을 수 없다.” (동아일보/2010.8.24)

“(차명계좌에 대한 특검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공연한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 드러난다.” (조선일보/2010.8.19)

“특별검사법 만들어 봉인된 비밀을 풀어야 한다. 냄새가 풀풀 나는 태산을 옆에 놓고...” (동아일보/2010.9.6)

새우 목 따기 위해 ‘청룡언월도'?

검찰이 <아프리카 TV>와 네티즌들을 ‘박근혜 허위사실 유포자’로 수사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과 조중동 또한 ‘노무현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자’로 수사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성립되지요.

76세의 고령에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알려진 조 목사입니다. 그런 그를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신기에 가까울 정도의 ‘속도전’을 벌이다니 고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새우 목 따는 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82근짜리 ‘청룡언월도’를 동원한 꼴입니다. 과잉충성도 유분수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조현오 전 청장를 처벌하는 데 걸린 시간이 박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한 조 목사를 구속하기까지 소요된 시간보다 무려 450배나 더 걸렸습니다. 검찰의 지독한 권력편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군요. 

 <위 칼럼은 본지 기사화에 동의하여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사람과 세상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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