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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목사사건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국회의 정치사건화를 촉구하며

한석현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2/27 [13:42]

조웅 목사사건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

국회의 정치사건화를 촉구하며

한석현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2/27 [13:42]
[칼럼 플러스코리아]한석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의 사생활을 폭로한 조웅 목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고 동영상 및 방송 기사가 삭제당했다. 나아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김경성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는 25일 아프리카TV의 아이디 ‘안단테 사랑’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단테사랑은 허위사실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 발발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하고 정치 문제화하지 않는 것을 보며 '몸사리기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느냐?“는 속담도 있듯이 권력에 밉보이지 않으려는 조심성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겠다는 지사적 풍모를 지닌 의인이나 국회의원으로서는 섣불리 드러내선 안 될 비겁으로 단정해야 한다고 말하면 논리의 비약이 될까. 

필자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자당의 집권을 탐탁해 하지 않은 이면에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보다 자신의 야당 국회의원 생활이 기득권 수호에 안성맞춤의 적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투의 극단적 이기주의 자가 있는 것 같아 몸서리치는 전률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 저들의 눈에는 전진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다든지 정치를 퇴영(退嬰)화 시켜 정체구간으로 들어서게 하는 대 대한 구애나 좌고우면 따위가 있을 까닭이 없었을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 아닐까,

조 목사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사생활의 단면을 폭로한 행위는 대통령 자신에게는 불유쾌한 일이었을 수가 있었겠으나, 공익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에 버금가는 지극히 온당한 처사였음이 분명하다. 민주주의 나라 대통령은 봉건왕조 시대의 ‘군주’와 달라 신비의 베일에 가리어져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사생활은 낱낱이 국민 앞에 노출되고 드러내야할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통감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봉건왕조 시대가 아닌 데모크라시나라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국회가 주권자와 제도권에 의한 주권자애 대한 겁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속수무책인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꼴불견의 연출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닌 말로 이는 조 목사의 대국민 폭로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무엄한 결례라 보고 있는가.

사실이라면 ‘민의의 전당‘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의 성찰을 빠뜨린 처사라는 나무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인식 면에서 어두운 단면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봉건 왕조시대 임금이 만인지상으로 군림하며 누리던 특권을 국민이 고스란히 누린다는 의미의 함축성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이에 대해 내려져야할 올바른 정의(定義)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 정치제도는 군주가 백성앞에 무소불위의 군림적 횡포를 부리는 이률배반적 모순을 시정하려고 선인들리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일궈낸 빛나는 성과였다 할 것이다.

대통령은 비록 국민의 대표주자로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고 존귀하여 얼핏 대단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항렬로 따지자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류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국민을 섬기고 우러러 받들어야 할 머슴이나 공복에지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 주인인 국민은 때로 머슴인 대통령에게 불호령을 내릴 수도 있고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절대적 존재인 만큼 해도 국민의 채찍에도 “아얏” 소리 한마디 못하고 달게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명박 같이 위턱 아래턱 모르는 공과 사를 가릴 줄도 모르고 공적기능이 마비된 균형감각의 마비자가 아닌 어느 정상적 대통령이 국민의 제도권에 대한 질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머슴의 청을 받아들여 정죄할 얼간이 판사가 세상천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떠올려야 할 듯하다. 이는 제도권과 국민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할 기본 룰인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다른 토를 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 본다. 아니 이는 박근혜가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혈통을 타고나 잘못 길들여진 나머지 자기를 제왕적 대통령으로 착각함으로 빚어진 ‘관념의 오류’의 소산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본다. 대통령에게도 주어진 권한에 버금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그야 당연지사라 하겠다,

일찍이 노무현이 비하와 모멸의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자기더러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해 했던 것을, 그런 친애적 분위기를 즐겼던 것도 그 연장선 위에서 이루어진 교감 형태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 불식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민주적 유연성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조 목사의 체포 및 구속이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적 응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국민과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바른 선텍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이를 정치 문제화하라. 되풀이 하거니와, 언제 어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제도권에 의한 대국민 고소 고발은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적 악행인 것이다. 이는 법률 집행자나 해석가들이 깊이 유념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1932년 12월 임신년 출생, 육군보병학교 수료 (소위 임관),병참병과근무 창고장, 출납관, 구매관, 중대장 등 역임, 국가유공자자 광복장 서훈(敍勳), 예편 후 잡지사 근무, 국가 행정직공무원, 외국어 강사, 국회의원 고문, 국민회의 안보특위 부위원장,재야시민운동가, 뇌경색 입원, 장애2등급,플러스코리아 기자. 저서로는 자전적 수기 ‘하늘마음 어디 있는가‘, 신앙 에세이 ’하늘나라 영광나라‘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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