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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입장선회, 청문회 통과한 장관들에 임명장 수여

맹인섭 기자 | 기사입력 2013/03/08 [05:44]

朴대통령 입장선회, 청문회 통과한 장관들에 임명장 수여

맹인섭 기자 | 입력 : 2013/03/08 [05:44]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임명장 수여를 보류하려다 오는 11일 일단 해당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날 오전만 해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을 놓고 정치권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에 비춰보면 다소 유연해진 듯한 태도다.

이는 자칫 현 상황을 정치권 탓으로 돌리면서 비상시국임에도 국정 운영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화살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과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단 요건이 갖춰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임명해 국정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이날 오후 갑작스레 나왔다. 오전만 해도 박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 아니면서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먼저 임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결심한 것은 지난 대국민담화 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에도 비판의 시선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법 처리는 국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임명이 가능한 장관들에게도 임명장 수여를 보류하고 있는 청와대의 태도 역시 국정공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공백을 우려한 부분이긴 하지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 대통령이 "다른 장관의 몫까지 챙기라"며 국정 업무에 대한 지침을 내린 점 역시 장관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업무에 나서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도 있다.

야당 역시 이처럼 장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양보해도 합의 거부하고 장관 통과시켜줘도 임명 거부하고, 거부하다 날 새겠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고 정치적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다"며 "비상시국이라면서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 수여를 미루고 국무회의는 2주째 보이콧하는 등 대통령의 야당압박용 국정 사보타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야기된 장관 임명 보류 자체가 자칫 박 대통령이 국정공백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임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는 여전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공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 정부 각료들을 포함해 한 차례 회의는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다음주 통과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만큼 국무회의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경우 새 장관들이 들어선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첫 국무회의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과 함께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들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일부러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미달되도록 7명의 장관만 임명키로 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에 국무위원 15명 이상을 임명하고 이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 수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더해 새 정부에서 폐지될 특임장관까지 18명으로 과반수인 10명이 참석하면 국무회의가 개의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정 총리, 그리고 11일에 임명될 7명의 장관 후보자 외에 1명의 장관만 더 임명한다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을 국무회의에 불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경우 개정안 시행 뒤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이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 부칙은 예전 부처 명칭으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 개정안 통과 후 변경된 부처 명칭으로 청문회를 이미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부칙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며 "이미 양당이 합의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부처 명칭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로 나머지 4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여론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부칙의 법률적 해석에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임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들 부처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부처 이름이 바뀌지 않았고 기능조정도 없는 부처이기 때문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우선 임명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 서남수 ▲외교부 윤병세 ▲안전행정부 유정복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농림부 이동필·산자부 윤상직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는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mis728@sisa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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