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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씨, 혼외자 양육비 문제로 피소

천영일 기자 | 기사입력 2013/03/31 [06:51]

소설가 이외수씨, 혼외자 양육비 문제로 피소

천영일 기자 | 입력 : 2013/03/31 [06:51]
소설가 이외수씨가 현재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송사에 휘말렸다.

경향신문은 30일 오모(56·여)씨가 인기 소설가 이외수(67·사진)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춘천지법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오씨가 이씨와 자신 사이에서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26)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함께 밀린 양육비 2억원을 청구했다.

이씨의 숨겨둔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소송 사실을 통보받자 변호사를 선임해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원본 기사 보기: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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