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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2 [07:16]

"동신대학교는 공익신고자 한유석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5/22 [07:16]

 

 



한유석 교수는 2019년 7월, 동신대학교(학교법인 해인학원)에서 해임되었다. 

 

2013년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근거 대학 공공성을 위해 성명 자료를 발표했는데,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이에 한 교수는 ‘해임 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5. 16. 1심에서 승소하였다.(해임 부당) 한 교수가 학교법인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학교를 비방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한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 부조리를 고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한 교수는 부조리를 모른 척 하지 않고, 사학 공공성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해온 분이다. 

 

부당 해임에 사법부의 명료한 답이 내려진 만큼, 이제 해인학원이 결단을 내릴 차례이다. 참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립대의 사례는 2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4건은 소송 중이다. 

 

(2020년 7월 기준, 출처-윤영덕 국회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려도 학교법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으로 시간끌기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캠퍼스로 다시 돌아온 한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해인학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해인학원이 사법부 결정에 불복해서 ‘보복 징계’임을 과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교육부 역시 대학 내 양심을 몰아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 

 

한유석 교수는 민사소송에 앞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으나 권익위로부터도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공익신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익 신고자가 공익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 노출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 해인학원을 포함 관련 학교법인들이 부당 해임된 교수를 즉시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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