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아산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조남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0:58]

[아산시] 아산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1/07/07 [10:58]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되고 납부 기간도 8월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주민세는 재산분은 7월에 신고·납부하고 균등분(개인, 사업자, 법인)은 8월에 부과된 고지서로 납부해 시민들이 세목 및 납기를 혼동하는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된 주민세는 신고·납부 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세목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개정해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 원에 사업소 건물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위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신고와 우편, 팩스 및 세정과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오세현 시장은 “안내문 및 포스터 등을 제작 발송해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기존에 복잡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