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사항 홍보
조남용 기자 | 입력 : 2021/07/07 [10:58]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되고 납부 기간도 8월로 변경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주민세는 재산분은 7월에 신고·납부하고 균등분(개인, 사업자, 법인)은 8월에 부과된 고지서로 납부해 시민들이 세목 및 납기를 혼동하는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된 주민세는 신고·납부 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세목도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개정해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 원에 사업소 건물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만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위텍스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신고와 우편, 팩스 및 세정과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오세현 시장은 “안내문 및 포스터 등을 제작 발송해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라며 “기존에 복잡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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