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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새 여권 수령 가능해진다

안면인식·상담 등으로도 가능…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이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8/07 [08:52]

신분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새 여권 수령 가능해진다

안면인식·상담 등으로도 가능…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이형주 기자 | 입력 : 2021/08/07 [08:52]

앞으로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외교부     ©

이번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를 통해 신분증 미지참으로 여권 수령이 불가해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



외교부는 지난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청년들의 권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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