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이달에 부과

20억 4백만원,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2/10 [15:06]

고흥군, 정기분 자동차세 이달에 부과

20억 4백만원,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세요!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12/10 [15:06]

 



고흥군은 2021년도 2기분(12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215건에 20억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납세자이다.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세(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의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 전화(080-900-3979)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