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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농기계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12/10 [15:02]

[밀양시] 밀양시, 농기계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12/10 [15:02]

 

밀양시(시장 박일호)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던 농기계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688건 8,000만 원을 감면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할 경우 추가로 7,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료 감면 기기는 밀양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임대용 농기계(63종 386대)이며, 임대료 감면은 농기계임대사업소(359-6993~5)와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농기계 대여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김진우 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의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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