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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정경쟁 행위 방지 유공 최우수 기관 표창

위조상품 단속 등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지식재산권 보호 지난해 도용가능 상표 취급 업소 단속…123개소 546점 적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02 [17:55]

광주시, 부정경쟁 행위 방지 유공 최우수 기관 표창

위조상품 단속 등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지식재산권 보호 지난해 도용가능 상표 취급 업소 단속…123개소 546점 적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2/01/02 [17:55]

 



광주광역시는 위조상품 단속, 계도 등 부정경쟁방지업무 수행을 통해 올바른 상거래질서 유지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31일 최우수 기관표창(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부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광주시는 매년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위조상품의 식별요령, 피해사례,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해왔다.

특히 2021년에는 광주시, 자치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123개 업소에서 546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다. 더불어 사후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위조상품의 판매 및 도용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발명자들의 의욕을 꺾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쳐 경제발전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광주시는 부정경쟁 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진성기자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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