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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 2월 11일까지…노후 시설 보수 비용,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1:54]

[용인시] 다세대·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 2월 11일까지…노후 시설 보수 비용,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2/01/06 [11:54]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아 보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 놀이터와 주 도로     ©용인시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 28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희망단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외벽보수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세대 규모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3년 이내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거나,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한 단지, 경비원 근로환경을 개선한 단지에는 가점을 주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단지 등에는 감점을 주도록 배점표를 정비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기간 내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관리단 의결서, 상세 사업계획서를 시청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입주자대표회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해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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