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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숨통 틔운다… 올해 3,000면 이상 추가 확보

-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시 대상지 확대되도록 관련 기준 완화…지하철 역세권도 포함

이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4:51]

[서울시]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숨통 틔운다… 올해 3,000면 이상 추가 확보

-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 시 대상지 확대되도록 관련 기준 완화…지하철 역세권도 포함

이수현 기자 | 입력 : 2022/02/09 [14:51]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3,005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노후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한다.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시는 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 불편이자 민원요소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 허물기‧자투리땅을 활용한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자동차 대수 대비 주차 면수)은 2020년 63.6%(공동주택 제외)으로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해 관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역 총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곳도 28.6%(122개 동)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올해 크게 세 가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①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②주차환경 열악 지역에 신규 주차장 건설 ③공공부지 활용한 주차장 조성이다.

 

첫째,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지원기준이 되는 확보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이 갖춰진 아파트는 제외해 보다 많은 주택가가 지원 대상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행정동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하철 역세권도 주차장 보조금 지원대상에 신설한다. 단일역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환승역의 경우 반경 300m 이내 지역도 주차장 조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시비 지원을 받은 주차장도 올해부터는 주차공간을 증축‧입체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엔 시가 직접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가 ‘2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금천 독산2동 마을공원(105면), 동대문 간데메공원(154면) 등 총 259면의 주차장 건설은 현재 설계작업 실시 중이다.시는 올해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신규 주차장 건설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학교‧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학교 부지 2개소(▴중구 장원중 ▴중랑구 혜원여고), 공원 부지 3개소(▴관악구 상도근린공원 ▴종로구 삼청공원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에 신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하게 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건설 확대로 열악한 주택가 내 주차환경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정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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