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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09:54]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시 보조금 비율 25% → 35%로 높여... 사업자 자부담 비율 15%로 낮아져 -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2/02/21 [09:54]

▲ 대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GS칼텍스 덕명주유소 설치 사진)     ©대전시

 

대전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를설치하는 민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 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 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2022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이다.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대전시는 민간충전사업자 참여 유도 및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를 상향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작년과 동일하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 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로 예를 들면 약 3,500만 원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대전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나머지 15%인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여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서류 사본 등 대전시에 신청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충전기 담당자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 순으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급속충전기 설치에 50㎾ 1기당최소 3,500만 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겪어 왔었다”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충전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전기차를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높여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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