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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 지정

지속적 생산 가능한 자원관리로 어업인의 소득 창출

송남수 / 박상형 기자 | 기사입력 2007/03/09 [00:56]

무안군,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 지정

지속적 생산 가능한 자원관리로 어업인의 소득 창출

송남수 / 박상형 기자 | 입력 : 2007/03/09 [00:56]
 
무안군은 무안갯벌낙지의 지속적 생산 가능한 자원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어업자원으로서 지선 어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수산업법에 의한 보호수면 지정을 추진 한다.
▲  무안낙지 캐릭터 © 새무안뉴스

지난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산자원회복시범사업으로 무안갯벌낙지가 선정됨으로서 탄도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선어업인간담회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들어 주산란기 6월부터 7월까지 산란해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낙지의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수면을 지정하게 이르렀다.
▲  무안읍 무안갯벌낙지 전문음식점   ©새무안뉴스

보호수면은 어로행위가 금지되는 곳으로 탄도만권의 비교적 수심이 깊은 해역의 4개지점 200ha로서 김, 굴양식장, 마을어장, 갯벌지역 등과 중복을 피해 일정해역을 구획하여 타 어업과의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고 낙지자원의 산란기 남획을 방지함으로서 수산자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  무안읍 무안갯벌낙지상가  © 새무안뉴스 

지난해의 무안갯벌낙지 생산추계조사 결과 5개면 804어가 600여톤에 130억원으로 어가 평균 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지역특산물 브랜드사업과 차별화 추진 등으로 무안갯벌낙지의 소비 수요가 크게 늘고, 어획강도가 높아 지면서, 안정적 어업생산 활동과 소득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속적 생산 가능한 무안갯벌낙지 자원관리 대책이 필요 했었다.
▲  망운면 톱머리 무안갯벌낙지 직판장  © 새무안뉴스 

앞으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의 검토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수면으로 지정 고시되면, 무안군은 동 해역에 대하여 낙지 산란기에 어업지도선을 전진 배치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고, 탄도만자율관리어업공동체 13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 오염원 배출시설의 감시체계를 갖추어 어장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 송남수
      기자
▲© 박상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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