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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표시하는 방안 추진

3월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07/03/09 [04:20]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표시하는 방안 추진

3월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

편집부 | 입력 : 2007/03/09 [04:20]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 한강타임즈  사회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의 피해를 지적한 경고문구나 흡연경고그림은 흡연 위해성 인식 및 금연 유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위협적인 흡연경고그림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경고그림 도입은 우리나라도 비준(‘05.5월)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금연정책의 하나이며, 현재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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