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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402동 대상…철거·처리비 지원

이미애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3:59]

[광주광역시]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402동 대상…철거·처리비 지원

이미애 기자 | 입력 : 2022/04/11 [13:59]

광주광역시는 올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402동의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와 개량비용을 지원해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7% 증액한 14억6800만원으로, 지원 대상 가구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 지원하며, 주택 1동당 철거 시 전액 지원된다. 지붕개량 시는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 1동당 최대 352만원, 지붕개량 시 1동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지원금액의 한도 초과일 경우 신청자에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주택(창고·축사 등)의 경우 철거 시 면적기준 200㎡ 이하까지 지원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가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과거 지붕·천장 등에 주로 사용됐다. 내구연한(30년)이 지나면 석면 비산으로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위해 64억원을 지원해 총 3365동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했다.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동구청(608-2504), 서구청(360-7664), 남구청(607-3651), 북구청(410-6518), 광산구청(960-8483)으로 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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