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국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기간은 ’07년 3월부터 9월까지(6개월간)이며 무료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무료건강검진신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각지부의 출장검진서비스를 받거나 각 지부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검사결과 유소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조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검진종목은 총 9개로 기초(진찰, 혈압, 신장, 체중 등)·요화학(요당, 요단백, 잠혈 등)·간기능(GOT, GPT, 등)·당뇨·고지혈증·혈액질환·성병·에이즈·흉부촬영·심전도·자궁세포진 검사를 실시한다. 검진결과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주소로 개인에게 발송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검사 또는 치료토록 안내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무료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 대상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정보 등은 무료 건강검진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활용하도록 관련 시·군·구 보건소 등에 통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무료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 후 검진수검율, 사업효과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한 후 대상지역 확대 추진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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