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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12:22]

[남해군] 남해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08/30 [12:22]

 

남해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4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22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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