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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연휴 일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6:37]

[서귀포시] 추석 연휴 일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2/09/07 [16:37]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4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고성오일시장, 표선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이며 각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단, 한시적 주정차가 허용되더라도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구간(소화전, 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인도 등) 주민신고 시 단속이 됨을 당부하였다.

 

- 고성오일시장(좋은식당~동성식당, 양측), 9.4 / 9.9

- 표선오일시장(일송정가든~표선성당, 양측), 9.2 / 9.7 / 9.12

- 대정오일시장(해녀식당~대정오일시장 서측, 양측), 9.1 / 9.6 / 9.11

- 모슬포중앙시장(파리바게뜨~칸타빌오피스텔, 편측), 9.8 ~ 9.12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을 통한 이용객 편의가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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