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835건, 14,649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고지서 서식이 납세자가 고지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되었는데, 납부금액을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방법은 좌측, 법적 고지사항(과세근거) 등은 후면에 표기하였고 또한, 시각장애인용 음성 바코드가 추가되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가 세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권혁영 재무과장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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