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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오프라인 법률 컨설팅 데이 개최

▸ 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 전문가 대면상담 지원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선착순 마감)

유범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7:44]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오프라인 법률 컨설팅 데이 개최

▸ 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 전문가 대면상담 지원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선착순 마감)

유범수 기자 | 입력 : 2022/11/15 [17:44]

 

▲ ‘2022 예술인 오프라인 법률 컨설팅 데이’ 포스터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길) 예술인지원센터는 오는 22일과 30일 양일간 아트랩범어에서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있는 법률,저작권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4개 분야(법률·저작권·노무·세무회계)전문가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유선 상담 방식의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유선 상담 방식의 서비스는 12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지역 예술인과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1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대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유선 상담을 진행한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은 법률(윤용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두드림), 저작권(신진현 변리사, 신진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노무(남동수 노무사, 하나 노동법률), 세무회계 분야(김성원 회계사, 회계법인 하나로) 등 4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가 진행하며, 상담 신청 및 안내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artistcenter.or.kr) 공지사항을통해확인할 수 있다.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김정길 원장은 “1:1 대면 컨설팅은 유선상담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한 법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창작활동과 창작물에 적용되는 법률, 저작권 등에 대한 예술인의 이해도를 높여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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