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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12/20 [12:14]

벌꿀제품에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해당 업체 대표자 구속‧검찰송치

코리아뉴스 | 입력 : 2022/12/20 [12: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OO농산(식품소분업체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

 

 

 

■ 제조가공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첨가물첨가금지

■ 벌꿀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이성화당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됨


이번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여유통업체(26개소) **에 약 227,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원가 벌꿀 6,000원대~9,000원대/kg, 액상과당 500원대~600/kg 수준

** 유통업체 26개소식품제조가공업체 1개소에 판매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잡화꿀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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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하여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했다.

또한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제품 사진

                                            아카시아꿀잡화꿀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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