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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위조 인정, 그래도 공소유지

위조 가담한 실무자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물어야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4/03/01 [14:30]

검찰 간첩 위조 인정, 그래도 공소유지

위조 가담한 실무자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 물어야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3/01 [14:30]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해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검찰이 한 손으로는 간첩 증거 위조 진상조사를, 다른 손으로는 유우성씨에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코미디를 또 어디에서 구경할 수가 있을까. 

“관인 서로 다르다” 검찰 사실상 ‘위조 사실’ 인정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이 28일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국경 세관)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검찰 측 문서와 유씨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의 관인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이 ‘위조’로 판정한 검찰 측 문서의 도장과 ‘진본’이라고 밝힌 유씨 변호인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가짜 도장이 찍힌 위조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장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니 황당한 일이다. 육안으로도 두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 검찰이 자랑하는 디지털포렌식 감정을 했다지만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건 상식 밖이다. 

말만 진상조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는다. 유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가며 상황을 꿰맞추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 시간 끌며 갈팡질팡하는 검찰

‘도장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이상 허비하며 갈팡질팡하는 검찰. 왜 이럴까. 공모 수준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다. 당시 검찰은 ‘문서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반려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달라졌다. 국정원이 다시 중국당국의 관인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검찰에 가져왔고, 검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나온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정원이 가져온 문서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른 척했거나, 사전에 국정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의 변명도 모두 거짓말

지난 17일 중국대사관이 “문서 3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자 검찰과 국정원은 “내용의 위조가 아닌 발급 절차상 문제이거나, 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서 중국정부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 변명 또한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스스로 ‘사실상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두 도장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뿐 ‘위조’라는 말을 입에 담기 꺼려한다.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위조’라는 표현을 피하는 검찰. 얄팍한 말장난이다.

검찰이 “관인이 서로 다르다 ”며 사실상 위조된 것임을 인정한 바로 그 때, 서울고법에서는 유씨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있었다.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밝힌 이후 열린 첫 공판이다. 

같은 날 열린 유씨 재판, 검찰 공소유지에 안간힘

검찰은 공판에서 어떻게든 공소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결정적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해 놓고도 유씨에게 간첩혐의를 씌우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검찰.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공판에서 검찰은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주장한 사실조회확인서에 일부 답변이 누락돼 있고, 전반적이 내용이 단순이 위조라고 돼 있을 뿐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완결성이 미흡하다”며 “중국 영사관을 상대로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중국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무리 상황이 곤혹스럽다고 해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위조 맞다’와 ‘아닐 수 있다’는 완전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한입으로 뇌까린다.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황당 코미디, 관련자 모두 엄벌하고 대통령 사과해야 

국격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데도 또 다시 중국정부에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이다.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체면을 짓밟아도 된다는 건가.

책임져야 한다.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고 중국정부가 위조 사실을 밝혔는데도 이리저리 말을 바꿔가며 ‘아니다’라고 끝까지 우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사퇴하는 게 순리다. 물론 공모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검찰총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부를 이끈 대통령도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위조에 가담한 실무자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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