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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가 일본해인가, 감놔라 배놔라하게

한국 해류조사에 '조사중지' 요구가 가당키나 하나

송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06/07/03 [15:47]

동해가 일본해인가, 감놔라 배놔라하게

한국 해류조사에 '조사중지' 요구가 가당키나 하나

송승호 기자 | 입력 : 2006/07/03 [15:47]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 일부 수역의 해류조사를 실시할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2일 밤 10시30분께 부산을 출발, 동해로 향했다.
조사요원 20여명이 탑승한 조사선은 2,500톤급의 ‘해양 2000호’로 동해의 우리 EEZ내 수역에서 바닷물의 온도와 흐름, 염분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지난번 일본의 해양조사선 사태로 대일감정이 폭발적으로 악화된 이후 우리측 조사선의 독도 주변을 포함한 해류조사에 일본측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에 상시 배치돼 있는 순시선이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구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선(公船)에 대해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냉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하는 등 예민한 반응이다. 
독도는 우리땅 맞지?
 
정부는 이번 해류조사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순수 과학 목적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자국 EEZ 내 해역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2000호는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선(울릉도∼독도 중간선) 동쪽 해역에서는 하루 가량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고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것도 일본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먼저 정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측 EEZ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독도와 울릉도 중간지역과 독도와 오키제도의 중간지역은 韓·日중간수역이고 어업협정에 규정된 공동어로지역이란 점을 보다 강력하게 일본측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일본의 해양주권침탈 기도가 있었고 전국민이 크게 분노한 바가 있는 이 독도 근해에 대한 주권적 차원에서의 확고한 대응은 물론이고, 어업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일본측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데까지 일본측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할 일이다. 한발을 물러서면 두발을 요구하는 일본의 태도는 근래 100여년을 통틀어 지겹게 보아왔고 지겹게 당해온 터이다.
 
2004년 7월에 한국지질연구소 소속 탐해2호가 독도 북서방 해역에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일본 순시선이 접근하자 회항했던 적이있다. 외교적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명백한 주권을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적 분쟁을 우려한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반은 인식할 수 있다.
 
정부가 해양조사가 “시간의 문제일 뿐 어차피 독도 주변 해류 조사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제까지 일본과의 관계라는 이름아래 해양주권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일이다.
 
기왕에 예정된 해류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동해상에서 EEZ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일체의 주권침탈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밝혀두는 것이 비록 양국간의 갈등으로 번진다해도 정부가 취할 마땅한 태도다.
 
차제에 韓·日간의 어업협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도 일본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어업협정이 일본의 주권침탈행위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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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뉴스/플러스코리아 송승호 기자 vnfmsshdmf@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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