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귀국 의사를 밝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선을 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8개월 만에 국내에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송환 관련 재판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
그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로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태국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절차 때문에 국내 입국 시기를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김 전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기 전부터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와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초토화됐는데 왜 만나겠냐"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13일 "김성태라는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며 "왜 그 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한 즉시 압송해 각종 '비리' 의혹을 집중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대표가 장기간 도피 행각을 벌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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