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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 피해 월동무 시장격리에 36억 원 투입

비상품 유통 방지 위해 600ha 규모 대상…15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신청

김해천 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15:35]

제주도, 언 피해 월동무 시장격리에 36억 원 투입

비상품 유통 방지 위해 600ha 규모 대상…15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신청

김해천 기자 | 입력 : 2023/02/10 [15:35]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어진 한파로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 시장격리에 36억 원을 투입해 비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

 

지난 1월 23~28일 사이 대설과 한파로 언 피해를 입은 월동무 포전 규모는 3,648ha로 대부분의 도내 월동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월동무 피해신고 현황(‘23.2.9기준) : 3,413ha<미수확면적의 93.5%>

 

언 피해를 입은 비상품 월동무의 유통으로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제주월동무의 이미지가 하락하지 않도록 언 피해가 많이 발생한 포전을 위주로 이번 시장격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언 피해를 입은 월동무 포전 600ha를 시장격리할 계획이다.

 

시장격리 참여 농가에는 3.3㎡당 1,98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지는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 재배지이며, 미수확 포전이라야 한다.

 

사업신청은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언 피해 월동무 시장격리를 위해 제주도는 농협,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등과 3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지원 단가와 사업규모, 재원마련을 협의했으며, 사업비 재원 36억 원 중 제주도 14억 4,000만 원(40%), 자조금 14억 4,000만 원(40%), 농협 7억 2,000만 원(20%)을 분담한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월동무 언 피해로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피해 입은 월동무 출하를 자제하는 등 자구 노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월동무 이외에 언 피해가 발생한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품목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필요시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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