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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천5백만 원 벌금' 1심 선고‥"깃털만큼 가벼운 형량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19:21]

윤미향 '1천5백만 원 벌금' 1심 선고‥"깃털만큼 가벼운 형량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2/10 [19:21]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 사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1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을 모아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이번 선고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으니 가슴을 칠 노릇"이라면서 "재판이 대법까지 진행된다면 남은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마칠 가능성마저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됐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미향 의원은 무늬만 무소속이지 민주당 의원처럼 활동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날치기도 윤 의원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올해 9월에 끝난다고 언급하며, "정치화된 사법부가 정치와 결별하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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