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은닉자금 340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해당 자금이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아무개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수표 65억원을 더 찾아내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외에도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 은닉 자금을 정조준함에 따라 50억 클럽 수사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50억 클럽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방대하고 치밀한 추적이 필요해 별도의 자금추적팀을 구성했다"며 "김만배 자금을 추적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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