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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