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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국가하천 재해복구 공사현장 불법, 부실 심각

하천정비 위한 개비온 밑다짐공, 설계에 맞지 않게 시공
사용된 톤백 폐기물 하천바닥에 불법 매립

신용진 | 기사입력 2023/02/22 [21:14]

환경청 국가하천 재해복구 공사현장 불법, 부실 심각

하천정비 위한 개비온 밑다짐공, 설계에 맞지 않게 시공
사용된 톤백 폐기물 하천바닥에 불법 매립

신용진 | 입력 : 2023/02/22 [21:14]

▲ 규격에 맞지 않는 사석으로 시공되고 있는 현장 모습

▲ 돌망태에 채워져야 될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는 돌과 흙 등으로 시공된 현장 모습


단독[뉴스메타=신용진 박영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주한 하천공사 현장이 온갖 불법과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이 자행되는 있는 현장은 약 백 억원의 예산으로 금호강 금호지구 하천환경정비 공사 중 지난해 태풍피해로 일어난 피해복구 일환으로, 구미시 선산읍 북산리 일대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돌망태(개비온) 밑다짐공(사석)을 설계 및 공사시방서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밑다짐공(사석) 설계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사석의 규격이 300으로 돼 있다. 이를 크기로 환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500이상이어야 하지만 하천 현장에 시공된 사석 크기는 규격에 크게 미달되는 작은 돌 들도 사용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실 시공임이 밝혀졌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한 대형 톤백(포대)을 사용한 후 정상적으로 폐기물(포대) 수거를 하지 않고 하천바닥에 굴삭기로 파고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 감리단장(건설사업관리 총책임자)은 뉴스메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사석은 물론 돌망태 자재(잡석) 규격도 크고 작은 돌들이 섞여 있어야 된다고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어 하천바닥에 폐기물 매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환경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시공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토목 전문가에 의하면 밑다짐 사석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개당 300이상의 돌로 짜맞추듯이 시공을 해야 유속에 의해서 휩쓸려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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