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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임영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5:03]

충북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임영원 기자 | 입력 : 2023/04/06 [15:03]

 

충북도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으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해당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산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96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29억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대상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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