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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4/06 [10:32]

군산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역별 집중단속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4/06 [10:32]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귀비는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천연마약으로 분류 되며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은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식물이다.

 

국내에서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을 위해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 섬유나 종자를 생산하거나 마약류 취급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만 재배가 가능하나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가 실내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특히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사용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과 화학적 합성품은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매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해경은 전광판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의 밀경작을 금지해야 한다는 홍보와 함께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원 수사과장은 해양경찰이 해양 마약수사 전문기관으로써 국민들이 바다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며 양귀비 등 마약류 식물의 불법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파출소와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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