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하는 여성 대상 출산급여 지원월 50만 원씩 3개월 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제주특별자치도가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이다.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자를 말함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일하는 여성이 출산 후 소득단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4.13 기준)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131명에게 1억 9,40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했다.
수급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 89명(67.9%), 특수고용직·자유계약자(프리랜서) 38명(29.0%),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4명(3.1%)이다.
※ (’20)198명․289백만원→(’21)241명․356백만원→ (‘22)146명․220백만원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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