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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워터슬레이드 안전모 미착용 단속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이용 수상레저활동 시 구명조끼와 안전모 꼭 착용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0:56]

포항해경 워터슬레이드 안전모 미착용 단속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 이용 수상레저활동 시 구명조끼와 안전모 꼭 착용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8/03 [10:56]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8월 2일 오후 3시 33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앞 인근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가표류 중이라는 행락객의 신고를 접수했다.

 

호미곶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워터슬레이드(승선원 5명)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A호(승선원 2명)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었다.


A호가 요청해 현장에 도착한 수상오토바이 B호(A호 일행)는호미곶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A호와 워터슬레이드를 예인해강사1리 다무포 간이해변으로 안전하게 입항했다.


하지만, 워터슬레이드 승선원 5명은 모두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되는 워터슬레이드는 사고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A호 운항자는 수상레저사업자가 아니었지만,사업자라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진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장비의 착용) 제1항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제1항 제4호, 제62조(벌칙)        제 2호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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