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비 내일부터 자기부담… 감염병 등급 4단계로 하향
장서연 | 입력 : 2023/08/30 [14:34]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전환되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코로나19가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환자부담금 증가다. 그간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진찰비로 5000원만 내면 검사가 가능했다. 검사비가 무료였기 때문이다.
31일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건강한 일반인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신속항원검사는 2만~5만원, 유전자증폭 검사는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그간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무료였다. 앞으로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2000~1만3000원 정도 발생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제도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고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한다.
입원치료비 지원도 축소된다.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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