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범죄 예방' 바디캠 시범운영 착용에 고객 자극…사실상 활용 중단 민홍철 "승무원 신속한 범죄상황 대처 바디캠 도움안돼…안전보장 대책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철도 역무원·승무원 대상 범죄가 5년만에 75% 증가한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해 지급된 바디캠(Body-Cam)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열차승무원 바디캠 시범운영 내역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217개 구매(약 천만원), ▲에스알 120개 구매(약 천만원)를 구매했으나 현재는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승무원 바디캠은 지난해 8월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두 달 뒤 발표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약 3개월 간 바디캠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나 바디캠 착용이 오히려 고객을 자극하고, CCTV 설치 등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민홍철 의원은 "상해·폭행 등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범죄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승무원 바디캠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철도 종사자들의 현장을 충분히 고려해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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