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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가맹점주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6:45]

경남도 소상공인·가맹점주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3/10/25 [16:45]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소상공인‧가맹점주·예비창업자를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과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안내하고, 가맹본부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문경현 변호사를 초빙하여, ▲가맹사업 관련 법령 및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사업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맹계약의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사례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예약(☎055-211-7979)을 받아 동부권은 김해시청 민원청사에서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부권은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찾아가는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이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불공정 피해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향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 협력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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