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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안' 농공단지, 산단과 별개로 독립 규율체계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3:13]

'지방소멸 대안' 농공단지, 산단과 별개로 독립 규율체계 절실

['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이성민 기자 | 입력 : 2023/11/09 [13:13]

▲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한기흥 회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괸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산업입지법상 산단 일종으로 인식

 다부처 통합지침에 의해 규율화돼

 정부 무관심…불합리한 정책소외로

 

 농공단지연합회, 지원법제 정비 촉구

"역할강화로 낙후 농어촌 경쟁력 확보"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목소리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공단지 지원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이 소멸 논의가 되는 위기인 상황임에도 다부처 공통행정규칙인 통합지침에 의해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의의와 기능에 부합하는 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일 한국농공단지연합회(한기흥 회장)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낙후된 농어촌지역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가칭)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제상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로 산업입지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산업입지법 역시 다른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인식해 산업단지 법제에서 직접 규율되기보다는 다부처 공통행정규칙인 통합지침에 의해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작성 고시하도록 했으나 현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 규율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공통고시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제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도 통합지침의 규율대상이다.

  

 

이로인해 농어촌 관련법제 및 산업단지 관련법제가 중첩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 관련 업무의 관장 부서가 중복적이고 다양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농공단지는 상당수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한 자율적 관리 내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은 "산업단지법이 있음에도 농공단지에 대해선 불합리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기흥 회장은 "농공단지는 정부의 무관심과 농어촌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낙후된 농어촌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방 소멸 대응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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