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 단속 이어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09:56]

여수해경, 어장관리선 무면허 운항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 잇따라 적발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 단속 이어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11/22 [09:56]

[플러스코리아=윤진성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쳐 무면허 운항 선박 등 안전불감증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 전복 등 연이은 어선 해양 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28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동절기 해양 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9일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설치 작업을 해오던 13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A(62)씨 등 2명을 형사기동정(형사2)에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도 고흥 시산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장관리선 선장 B(74)씨가 해기사 면허가 만료된 채 운항한 사실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승무시킨 자, 승무 기준을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항 신고 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어장관리선 등에서 해양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겨울철 관내 어선들의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