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자료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특별지원 지속 추진)
김혜지 기자 | 입력 : 2023/12/04 [10:50]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지원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대안 미비 - 서해 5도 ‘특별행정구역 선언 1년’, 긴장감·정주여건 되레 역풍 (경인일보, 12. 3.) |
□ 설명내용
○ 시는 서해 5도 관련 업무를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서해 5도 특별지원단 신설(‘23. 2. 6.)
○ 지원단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해 5도 주민을 위해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특별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천연구원 현안과제로 추진 중 으로 결과를 참고하여 대응책 마련 (「서해 5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연구」, ‘23. 7.~)
○ 아울러,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사업의 지속과 더불어 생활안정지원금인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차등없이 20만 원으로 인상(총 27회 건의) 및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 중
<주민생활지원사업>
▶(정주 생활 지원금) (6월~10년) 8만원, (10년이상) 15만원
▶(생필품해상운송비) 생필품 운송자에게 유류가스비 등 지원
▶(노후주택개량사업) 20년 이상 주택의 개보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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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5년에 만료되는 종합발전계획(‘11~‘25)의 지속 추진을 위한 제2차 계획 수립(‘26~‘35) 용역비(5억원) 반영을 건의하여 행안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추 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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