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은원지 기자 | 입력 : 2024/01/26 [13:52]
충북도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녀 양육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 충북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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