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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 1500~2000명 증원 유력

김시몬 | 기사입력 2024/02/06 [12:01]

6일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 1500~2000명 증원 유력

김시몬 | 입력 : 2024/02/06 [12:0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18년간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6일 최종 논의 후 오후 3시께 확정 발표한다.

10년 뒤인 2035년 1만5000명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최소 1500명에서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 확정 의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보정심을 열고서 하루 간격을 두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구체적인 숫자가 새어나갈 우려가 커 보정심 개최 당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도 정부 위원과 소비자·환자단체, 병원·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어 의협이 반대하더라도 의대 증원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이외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보정심 직전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사 단체 등과 최종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했다. 10년간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에 묶인 상태다.

의사 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의협은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카드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취소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법(업무개시명령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 회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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